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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B 인천부천지점에서 현장출동 사원으로 일하면서 당시 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C을 알게 된 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 11: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상품명: 장수돌침대 865,000원, 익월합산청구예정 문의: 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침대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이 되었으며, 마약 사건에도 연루가 되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하니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장수돌침대를 구매한 사실도 없었고, 위 조직원은 경찰관을 사칭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계좌에 사기나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48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사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전달책인 C 명의 F은행(계좌번호: G)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C은 위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대신 받아서 찾아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C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16:00경 충주시 H에 있는 I은행 충주지점에서 C이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번호: J)계좌로 송금한 위 2,700만 원을 인출 한 후 같은 날 19:00경 이천시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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