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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7나3858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5.경까지 이 사건 국공유지 용역계약에 따른 국공유지 매수 관련 업무를 이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4. 4. 8. 피고(조합장 H)와 국공유지 매수업무 변경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국공유지 변경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앞서 본 이 사건 국공유지 용역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고 다만 제4조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만 달리 정하여 '가.

총 계약대금은 매수완료세대수로 한다

(총매수계약건수 490건 × 건당 150,000원 = 7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나. 착수금 : 24,000,000원(계약 시 지불), 중도금 : 30,000,000원(건설관리과 잔여계약 구청 접수 시), 잔금 : 19,500,000원(조합계약매수분 관리청별 접수완료 시) *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이주비 용역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비를 2014. 9. 20.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국공유지 용역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2014. 9. 15.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이주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관리업무 추가계약에 따라 원고의 직원 4명이 2011. 12. 15.부터 2012. 4. 15.까지 4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이주비 용역계약 제7조에 따라 1개월당 20,000,000원으로 계산한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K로부터 이 사건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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