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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3. 00:20경 춘천시 B주점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에게 차례를 지키지 않고 화장실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06:00경 춘천시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H(30세)과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싸움이 붙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9. 05:30경 춘천시 I 원룸 105호에 있는 피해자 J(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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