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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112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A 지하철 5호선 B역 지하 1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강서구 A 지하철 5호선 B역 지하 1층 중 유휴공간인 별지 1 도면 1001호부터 1004호까지 표시 각 점포 부분(면적 합계 165.44㎡, 이하 ‘이 사건 점포 부분’이라 한다)의 관리권한 있는 공기업으로, 2008. 12.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패션매니아에서 2014. 7. 28. 주식회사 세계라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세계라인’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부분에 관하여 임대 기간 2009. 3. 2.부터 2014. 3. 1.까지 5년(2008. 12. 1.부터 2014. 3. 1.까지는 사업준비 기간), 계약금액 1,100,000,000원(사업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임대 기간인 2009. 3. 2.부터 2014. 3. 1.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을 합한 금액), 월 차임 18,333,330원{= 1,100,000,000원 × 1/60 = 18,333,333원(계약금액을 60분의 1로 균등분할 하고,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3항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매월 말일 지급}, 임대보증금 164,999,970원으로 정하여 B역 집단상가 개발사업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세계라인에게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7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 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 세계라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연체료) 피고 세계라인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체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수입금취급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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