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2 2012고단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87]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P에서 대부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소위 전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3. 14. 위 H 사무실에서 전주인 피해자 O(개명 전 Q)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R에게 빌려주면서 2011. 3. 23. R의 어머니인 S 명의로 된 인천시 강화군 T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5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000만원 중 1,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200만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2011. 8. 초순경 김포시 P에 있는 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주이자 채무자인 R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설정해지를 해야 이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 3,2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U에게 갚을 채무 5,000만원이 있고, 피해자에게 이미 변제한 1,8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담보로 맡긴 사실이 있어 나머지 금원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을 되찾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3,2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근저당권설정해지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의 인감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동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