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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D, E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피해자 F(남, 57세) 및 피해자 F의 외삼촌인 피해자 G에게 ‘위 토지에 설정한 양주축협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지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경기도 파주시 H 토지에 피해자 F의 누나 I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잔금을 미리 받아도 양주축협에 변제할 돈이 1,800만원 부족하니 대출받는 돈에서 1,800만원을 빌려 달라, 15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5.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편취한 날인 2010. 5. 6. H에 I 앞으로 설정하는 근저당 오천만원 중 일천팔백만원은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83쪽)를 피해자 G 앞으로 작성한 사실, 피해자 F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확인서를 고소장에 첨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H I 명의의 근저당 오천만원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파주시 H 토지에 관하여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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