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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07 2016가단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E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6. 5.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E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16. 2. 29.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강원 고성군 D 임야 3,6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16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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