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33,277,50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6%, 2012.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2. 28. 확정되었다
{2011가합749(본소), 2011가합756(반소), 2012가합647(참가)}.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황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D은 피고 B에게, 2011. 1. 5.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증여’라 한다
),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 6. 접수 제17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으며, 2012. 1. 20.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증여’라 한다
),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2. 1. 25. 접수 제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D은 2011. 8. 29. 피고 C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8. 29. 접수 제8422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제1 증여 당시 이 사건 제1 증여일인 2011. 1. 5.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