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1.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7.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스폰서를 만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 그 스폰서와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 중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27,66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서, H F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 E F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I F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A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내역서, E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내역서
1. 주민등록표등본(A)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