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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우체국 계좌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춘천시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계좌(C)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한 달 대여료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E은행, F은행, 기업 은행 계좌 대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E은행계좌(G), F은행계좌(H), 기업은행계좌(I)의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대여조건으로 피고인 계좌의 거래실적을 늘려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제공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서 확인 건),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제 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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