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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만 원당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13개월에 걸쳐 매달 11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여 대부하는 등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후 C로부터 매달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78~80만 원을 받아 위 법정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6.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선이자를 납부한 내역, 금융거래내역서(참고인 D 명의 우체국계좌), 피의자와 고소인의 거래내역(피의자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의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 정리서류 첨부), 각 피의자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E, F, G, H, I, J, CㆍDㆍK, L, M, N, O, P, Q, S, T, U)

1. 수사보고(이자율 산철에 대한), 이자율 산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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