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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주)B라는 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사용 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D)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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