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한국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백상지를 매수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반하여 채증을 한 위법,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7.5.16 당시 지물도매상을 경영하던 소외 1과의 사이에 백상지 700연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피고는 소외 1에게 같은 날 돈 200만원을, 1977.5.21 돈 500만원을 각기 지급하고 1977.5.31 소외 1로부터 백상지 700연을 인도 받았는데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 백상지를 매수하여 이것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매도하였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백상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세무회계상 필요하다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납세번호증 사본을 교부받아서 원고에게 제시하고, 위의 백상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소외 1에게 위의 백상지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거나, 소외 1에게 피고의 명의(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정사하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반하여 채증을 한 위법,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가 없다. 설사 피고가 표준계산서에 구입자가 피고로 기재된 것을 보고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소외 1을 통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과 같은 거래가 종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논지가 말하는 판단유탈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