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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손해배상][집23(2)민146,공1975.9.1.(519) 8558]
판시사항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 내용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원고, 상고인

장춘자 외 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최원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2.7.21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650,000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 심경숙, 동 심경일, 동 심인길의 법정대리인 원고 심재관이 인장을 그리고 원고 장춘자가 무인을 각 날인한 합의서(갑 제4호증)까지 작성한 다음 금 650,000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심재관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원고 장춘자는 무식한 탓으로서류내용을 알지 못한 채합의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위 합의는 원고 심재관의 고유의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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