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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2526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단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I과 J(이하 ‘I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인콜라텍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I 등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운영위원회가 2012. 6. 20.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그 결정에 따라 2012. 7. 20. 가처분 집행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5, 제10호증의 5,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가처분 집행 이전에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이 위 가처분 집행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처분을 집행한 경우에만 그 가처분의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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