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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나401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끝줄 아래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민법 제766조 제1항),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민법 제766조 제2항)에 소멸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민법 제766조 제2항의 시효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완성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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