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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15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제 1 심 판결 4쪽 8 행부터 11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오히려, 갑 제 2호 증의 19, 20,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D를 상대로 피고 D는 원고 I의 적금을 임의 해지하고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원고 I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I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3가 합 256호), 항소심( 대전 고등법원 2014 나 923호), 상고심( 대법원 2015 다 40890호) 은 모두 피고 D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I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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