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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9589
재산변상 물건이전료 및 집단폭행변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0. 5. 18. 인천 중구 D외 2필지 지상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해 왔다.

피고들은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원고들의 토지 및 재산을 수용하거나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① 원고들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통지절차를 누락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②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실제로는 합의한 이전료를 주지 않았으면서도 이전료를 준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집단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강취한 재산 3억 원, 집단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원, 집단폭행 및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 가족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5억 원, 원고들의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원, 원고들의 사업장변상액 3억 원, 합계 16억 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개발사업 지구 내인 인천 중구 D외 2필지에 있는 원고들의 고철 등 재산의 수용 및 그 대집행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①항 내지 ③항의 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16, 17호증, 제18호증의 2, 제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7. 10. 4. "F 개발사업“의 사업승인을 받은 피고 C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물건들에 관하여 지장물(영업)보상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일부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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