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3. 23:02 경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광 양 숯불 갈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 대로에 있는 계수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총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 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2017 년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각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