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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함께 E 및 그 일행과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E이 멱살을 잡고 달려든 것에 대하여 뿌리친 것일 뿐, 반지 낀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E의 코뼈가 부러진 상해는 피고인들과 다투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E 및 그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공동피고인 A이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E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는 E이 피고인들과 다투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유죄로 인정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되,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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