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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2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허리춤을 잡아당긴 사실, 목을 누른 사실, 낭심을 때린 사실, 입술을 팔꿈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의 두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거나 A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팔꿈치로 누른 사실이 없다.

이 부분과 관련된 원심 증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A의 손을 잡고 힘을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정당방위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면에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상호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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