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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하며 그곳 책상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그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2. 2013. 6. 5.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14:20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E(45세) 운영의 F부동산에서 주변 부동산 영업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너희들 나를 갈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길이 각 30cm, 50cm) 중 길이가 긴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뒤, 짧은 칼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2회 찔러 자해하는 등 그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된 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위를 휘두른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칼을 휘두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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