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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3. 10.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B(54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음식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음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그어 자해를 하고 위 칼을 바닥에 던지면서 ‘나를 찔러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아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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