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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2고정144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여기서 떨어져서 죽기엔 너무 낮으니 E 아파트에 가서 같이 떨어져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인 삼성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에서 임신 후기인 피해자와 출산준비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F 건물 1층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출산 관련하여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고 당기다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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