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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292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D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0. 7. 중순경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나(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5 판결 참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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