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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95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 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재무 담당으로, 2013. 1. 15.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재무이사로 피해자 종중의 동산, 부동산 등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J의 2013. 1. 5. 피해자 종중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에 충당하고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 경 변호 사인 피고인 B에게 마치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종중의 자금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임의로 이체한 후 위 자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 23.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 B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B의 처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체 입금하고 이어서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3. 1. 28. 나머지 금원 중 1억 원을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위 L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의 처 제인 M에 대한 위 L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13. 1.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 받은 1억 원을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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