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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1075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제1 건물의 지하실 62.28㎡를, ② 피고 C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 E의 주장에 대하여{피고 E은 “정당한 계약에 의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2018. 5. 20.)까지 거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이주를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 H은 계약기간 잔존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이주가 불가”하다고 다투지만, 피고 E이 원고나 H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발생근거와 그 범위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이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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