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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33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에 적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①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거나, 원고 등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B, C의 각 주장은 -그 각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되, ② 위 피고들이 현재 해당 건물 부분의 임대인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각각의 임대차보증금액이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적힌 각 금액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듯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므로 그 부분만 각각 받아들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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