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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057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①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에 따른 협의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내세우는 피고 C의 주장은 그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발생근거와 범위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다만 피고들이 현재 해당 건물 부분의 임대인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각각의 임대차보증금액이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적힌 각 금액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므로 그 부분만 각각 받아들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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