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385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72,825원과 그중 123,528,694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이의신청서> 중 “신청이유”에 적힌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