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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056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① 아직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② 다만 피고 B가 위 건물 부분의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액이 3,000만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므로 그 부분만 받아들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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