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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3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항에 입항한 D에 승선한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26. 08:00경 부산 서구 E 소재 C항에 정박되어 있던 D 선실에서 불상량의 대마와 연초를 섞어 만든 가루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 00:10경 부산 서구 E 소재 C항 초소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제품인 환 2개 34.8g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타고 온 D 선실 내 피고인의 방 책상서랍에 대마와 연초가 섞어진 가루 1.54g, 선실 옷장 속에 대마가루 964g을 각각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항 정박 외항선 러시아 선원이 밀수입한 대마적발 보고서, 압수현장 사진 1부, 압수물 사진 1부, A 여권 사본 1부, D 입항보고서 및 승무원 명부 1부, 영사관 통보요청 확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 양성, 대마 - 양성)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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