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입항한 D에 승선한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24. 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 정박한 D 자신의 선실 내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약 1g을 대마수지 흡입용 담배 속 연초와 혼합한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18:00경 가항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쉬쉬 1g을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 0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 정박한 D 자신의 선실 내 커텐 속에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대마수지 약 55.2g(주사기 포함 무게)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 정박 러시아선원 밀수입한 대마수지 55.2그램 적발보고, 혐의물품 적발 사진, 혐의물품 중량, 영사관 통보요청 확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 양성, 대마수지 - 양성)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대마수지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