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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합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9. 2. 2. 22: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서현역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F 명의로 현금 18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가의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주차 중인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1부, 무통장 입금내역(연번 23) 1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부, C은행 3715호 1차 집행회신자료 1부

1. A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마약감정서(양성)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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