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3. 5.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의 처 D에게 합계 41,59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09. 6. 30. C에게,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C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대부거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차용 지불 약정서(갑 제1호증의 2)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피고의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C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원고가 C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 소송신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D과 C 사이에 개입되어 있었고, 피고 내지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1. 6. 27.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41,25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2. 4.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인바,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피고를 대리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설령 D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D은 피고의 처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금원 차용 당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과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C로서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