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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320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50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2009. 11. 20.경 D에게 4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2010. 5. 19.까지 전세보증금 65,000,000원 중 44,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1193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조정하였으나 D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는 위 법원 2012타채206호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C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3. 5.경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3. 6.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5097호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1. ‘원고는 피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3. 8.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57호, 2015하면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30.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파산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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