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50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2009. 11. 20.경 D에게 4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2010. 5. 19.까지 전세보증금 65,000,000원 중 44,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1193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조정하였으나 D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는 위 법원 2012타채206호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C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3. 5.경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3. 6.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5097호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1. ‘원고는 피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3. 8.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57호, 2015하면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30.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파산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