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0.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4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92에 있는 지하철 성수 역 4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를 성수 사거리 쪽에서 뚝 섬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국도산업( 주) 소유인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D의 진행 차선 오른쪽 3 차로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소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19 세),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18 세),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여, 19세),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K(20 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