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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로 181-4에 있는 경북슈퍼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21:00경 위 E마트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남, 3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 G와 일행인 피해자 H(남, 39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위 갤로퍼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 G가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일행인 G가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갤로퍼 차량 운전석 차문을 잡고 매달렸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위 E마트 앞길에서 달동 현대3차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22m의 거리를 이동한 후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차문을 열고 피해자 H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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