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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5013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9. 24.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호를 전세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7.부터 2017.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전세임대주택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 9.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위 우편은 반송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2. 4. 전주지방법원 2017카임10036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8. 9.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10. 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2018. 11. 10.부터 2018. 11. 30.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자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갑 7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한국주택공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7. 10. 6.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3개월 후에 임대기간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자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이에 따른 보증금반환 청구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점, 피고가 2018. 11. 10.부터 보증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점(심신미약상태에서 작성되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8. 11. 10.자로 해지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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