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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8가단234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대리인인 모 C를 통해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4억 4,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6. 6. 10.부터 2018. 6. 9.까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3. 11. 위 대리인을 통해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계약내용: 전세보증금 4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018. 6. 9. ~ 매매완료시까지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임대인(원고)이 임대차 만료시에 해당 집을 매매하길 원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임차인(피고)은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4억 4,000만 원으로 집이 팔일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중략)

4. 집이 매매 계약되면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최소 3달 정도의 여유시간을 주도록 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18. 9.경 부동산 경기의 위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포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0. 2.경 피고에게 임대 종료를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를 2018. 12. 31.까지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사전 통지기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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