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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8.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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