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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53109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2 손해내역표 중 순번 1, 7, 12, 14, 18 내지 21, 23 내지 29, 30-1, 31 내지 34번의 '관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J상호신용금고는 1982. 12. 10.경 상호신용계, 보통예금, 정기예금 및 적금의 수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설립되어, 상호를 1999. 8. 30.경 ‘주식회사 J신용금고’로, 2002. 2. 19.경 ‘주식회사 J상호저축은행’으로, 2008. 12. 1.경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23.경 ‘주식회사 A저축은행’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A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A저축은행은 2012. 10. 31.경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2012. 12. 28. 영업정지 및 예성저축은행 등으로 자산 및 부채 계약이전명령을 받고, 2013. 6.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지고, 2013. 7. 1.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파산절차에서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들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대주주 겸 이사, 상근감사(내지 상근감사위원), 부회장, 미등기 임원 등으로 A저축은행의 운영에 참여하였는데, 그 직위 및 재직기간 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피고 직위 재직기간 1 B 대표이사 2003. 1. 10. ~ 2008. 6. 3. 2 C 대주주 겸 이사 1994. 4. 26. ~ 2008. 6. 3. 3 D 상근감사 2003. 1. 10. ~ 2005. 8. 10. 4 E 상근감사 2005. 8. 18. ~ 2006. 8. 17. 상근감사위원 2006. 8. 17. ~ 2008. 6. 3. 미등기 임원 2008. 6. 3. ~ 2010. 8. 16. 5 F 부회장 겸 이사 2008. 6. 3. ~ 2012. 10. 31. 6 G 대표이사 2008. 6. 3. ~ 2010. 8. 16. 7 H 미등기 임원 2008. 6. 3. ~ 2012. 12. 17. 8 I 상근감사위원 2008. 6. 3. ~ 2011. 6. 3. 원고의 A저축은행에 대한 부실대출 등 조사 원고는 2013. 1. 17.경부터 2013. 5. 3.경까지 A저축은행에 대하여 2012. 12. 28.을 기준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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