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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2889
공탁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진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5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3,609,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14. 7. 7.자 부산지방법원 2014차9415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4. 12. 31.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39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은풍레이저 주식회사의 가압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1827), 원고의 가압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단17), A의 가압류(창원지방법원 2015카단564)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707호로 55,433,716원을 공탁을 하고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위 공탁 및 사유신고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고, 2015. 6.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9,566,244원이 배당되었다.

마.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 대하여 위 배당금 29,566,244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추심권자로서 29,566,244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의 추심신고 이전에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는 등 추심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의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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