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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428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3235 정산금 청구의 소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455,818,646원의 가압류해방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19,752,02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174, 이하에서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은 2014. 2. 18.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5호로 청구금액을 109,892,200원으로 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1. 21.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2. 19. 원ㆍ피고의 (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5033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12,838,659원을 추가한 합계 781,095,81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사유신고로 개시된 2014카기721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6. 27. 진행된 배당기일에 원고의 배당액을 327,075,682원, 피고의 배당액을 49,938,125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에서는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배당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및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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