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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8.18.선고 2015가합68 판결
조합장당선무효,선거무효등확인의소
사건

2015가합68 조합장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원고

박○○

경북

피고

의성축산업협동조합

경북

대표자 조합장 이상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00

담당변호사 이 * *, 한00

변론종결

2015. 7. 21 .

판결선고

2015. 8. 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2015. 3. 11. 실시된 의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이상문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2015. 3 11. 실시된 의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

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15. 3. 11. 실시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 ( 이하 ' 이 사건 조합장 선거 ' 라 한다 ) 에 입후보하였다 .

나. 피고 조합은 2015. 3. 1. 위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가, 같은 달 5. 긴급이사회를 열고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총 1, 917명 중 772명이 무자격 조합원임을 이유로 이들을 탈퇴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

다.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들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기존 조합장인 이상문이 당선되고, 원고는 낙선하였다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이하 ' 위탁선거법 ' 이라 한다 ) 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63조 제2항 ),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70조 제1호 ). 그런데 피고 조합은 기존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자격자를 급조해 조합원으로 등록시킴으로써 부정하게 작성된 2015. 3. 1. 자 선거인 명부를 기초로 조합장 선거를 치르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과 조합장 당선자 이상문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상문의 당선은 무효이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인 이상문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 거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수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탁선거법은 "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 제24조 제2항 )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 선거운동개시 전일까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목으로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탁선거법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권리를 박탈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현 조합장뿐이다. 따라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현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결국 이 사건 조합장 선거는 위헌적인 법률인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치러진 선거이므로 무효이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위탁선거법이 기존에 혼탁했던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점,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 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는 점, 위탁선거법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고공보, 선거벽보 , 어깨띠, 전화걸기, 문자보내기, 인터넷, 명함돌리기 등이 허용되고 있어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유승원

판사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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