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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8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원심 2016고 정 83) 녹취록과 녹취 파일 CD( 증거기록 순번 24, 33번,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녹취록’ 이라 한다) 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인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대화를 제 3자인 L이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 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원심 2016고 정 83)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A의 폭행 및 피고인 B의 협박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서 나무, 돌, 풀을 바닥에 팽개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감정적인 욕설 혹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을 한 것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녹취록은 L이 자신의 방까지 들려오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욕설 등을 녹음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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