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공사가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4473호로 공탁한 공탁금 201,641,350원에 대한 공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C 전 2,357㎡(이하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관계 지적원도(갑 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1955. 5. 1. ‘논산군’에 주소를 둔 1961. 1. 5. 사망한 ‘D’으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복구 등록되었으나, 그 외 D의 자세한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미등기상태였다.
나.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의 보상금 공탁 등 1) 피고 공사는 ‘E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 D의 거소불명으로 협의불가하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201,641,350원, 수용개시일은 2014. 8. 18.’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14. 8. 13.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4473호로 201,641,350원을 공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탁’), 법령조항 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라고 기재하고, 피공탁자 란에 ‘성명: D, 주소: 충남 금산군 F’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공탁원인사실 란에 ‘공탁자는 피공탁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201,641,35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 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함’이라고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2014. 9. 2. 피고 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망 D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1) 원고는 망 D의 상속인 G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