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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3426
모욕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미리 단원고 교복을 구입한 후 그 활용방법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조언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월호 사건 당시 사망한 학생들과 동급생인 단원고생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진과 글의 내용 및 그 게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게시한 행위가 원심 판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이 사건 게시물은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과 동급생인 단원고생뿐만 아니라 동급생이 아닌 단원고 재학생들 및 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모욕죄의 해당 여부 피고인 B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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