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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2 2015노27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미신고 집회는 광화문 앞 인도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되어 법익침해가 경미하였던 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단식농성 중이던 유가족 G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며, 그 수단 또한 적합하였던 점, G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신고 집회의 주최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사건정보조회와 각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확정된 위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신고 집회 주최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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