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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1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5:4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에 “ 취객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운 뒤 부축하여 로비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벽과 엘리베이터 문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개새끼들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E의 외근 조끼 주머니를 잡아 뜯고 경사 E이 이를 뿌리치려 하자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기록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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